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현 정부에서 지급해 온 4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제시 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 + 알파
지난달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손실 여부 상관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알파의 경우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이 10억 ~ 30억 원)과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며 또한 손실 보장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하고, 분기별 하한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4. 지급 시기
5월 13일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면 진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임시 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5월 26~27일에 본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포털 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라고 검색하거나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으로 접속하면 소상공인 보상금 신청, 신청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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