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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보 폐업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by 1호 블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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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폐업이나 휴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 22년 5월 500억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한 내용으로 5만 명에게 100만 원씩 폐업 점포에 한하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보 총정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변경 사항 정리] 

[지자체 재난지원금 총정리 바로가기] 

[지자체 지원금 및 지원정책 빠르게 알아보기]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2. 소상공인 패업지원금 신청 조건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임대차 계약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영업기간 : 60일 이상 사업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예정이거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조언해줍니다.

📌 지원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혹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줌

📌 폐업, 재기전략, 세무회계,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본인 부담금은 없음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세무분야만 지원 가능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이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 사업을 정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지원

📌 사업장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점포 철거 지원은 전용면적(평) 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을 필수로 촬영

 

👉법률자문

법률 자문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인 조치사항(세무, 노무, 임대차 계약, 금융)등 법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문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인 폐업 예정자인 경우 지원

📌 폐업사실 증명원 상 폐업일 ~ 5년 이내인 기폐업자인 경우 지원

📌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재산권 보호 등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 자문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앙 메뉴의 원스톱폐업지원을 클릭해주세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biz.or.kr/nhrp/main.do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2022년도 사업 시행 공고를 확인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류

폐업지원금 신청 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공단에서 검토 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 외에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외 대상, 사치 향락업 중 및 도박 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 업종,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 소유 건물이더라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지원 가능), 자영업자 지원센터 등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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