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도 반영하고, 취업할 때까지 학폭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폭 가해자가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 1대1 전담 제도를 통해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강화를 포함해 학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학폭 예방과 대책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이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해자의 소송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행정 소송을 남발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해 소송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폭의 문제는 아빠가 검사면 빠져나간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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