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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기준(최신 기준)

by 1호 블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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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인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신상 공개 

 

앞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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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번이면 차량몰수 면허박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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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신 후에는 대중교통 등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최신 기준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준운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1잔, 2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소주 1잔만 먹어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1.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❶ 2회 이상 적발 시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이전 3회에서 강화됨)

 

❷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이전 0.10% 이상에서 강화됨)

 

❹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이전 0.05% 이상에서 강화됨) 벌금 100점 부과

 

2.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3.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기 후 도주를 했을 경우 사명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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