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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by 1호 블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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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사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자는 취지의 간호법에 의사 등 다른 직역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정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 핵심내용

간호법 제정안 내용 중 논란의 핵심인 간호사의 업무 및 그 외 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제12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5조(의료기관의 책무) 의료기관의 장은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수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 배치현황 게시 2. 간호사등 확충 계획 수립ㆍ시행 3. 간호사등 확충 관리책임자 선임

 

제37조(간호사등의 처우개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기본지침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임금에 관한 사항 3. 기타 간호사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기존 업무의 범위를 좀 확대하거나, 간호사의 숫자를 확충하거나,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

간호사협회가 찬성하는 이유

(1)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업무체계를 정립하고, 간호사 등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조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할 수 있음

 

(2) 세계 9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이 존재하며, 전문자격에 대해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 법 체계임

 

(3) 제정안에 따르더라도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과 이에 따른 지도(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음.

 

(4) 간호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므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의사,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이유

의사 입장

(1)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동 법률안 제정시 오히려 직역간의 분쟁을 더욱 야기시킬 우려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2) 간호사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거나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의료행위에 있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임

 

(3) 제정안의 내용 중 간호사 등의 임금·근로조건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간호사등 확충 관련 책무 규정 등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고 특정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이라는 문제가 있음.

 

간호조무사 입장

(1)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것이고, 직종별 단독법 제정요구로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음

 

(2)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의사·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3)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여 의원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우려됨

 

 

 

尹대통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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