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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지방선거 유권자 10만명, 내정 간섭할 수도

by 1호 블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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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거권 취득 기준 강화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지방선거 중국 국적 유권자 수가 약 10만명이라며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에 한해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있는 중국 국적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 수의 0.2% 정도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을 계기로 반중 정서를 환기해 정부·여당 지지율을 올리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싱 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싱 대사가 이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중국 국적 유권자의 영향력에 대해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진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4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이었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으로 78.9%(9만9969명)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권 의원의 주장은 야당을 공격해 여권 지지율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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