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기업으로 부터 유급휴가 받는 방법
1) 조건 근무중인 회사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수락한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 금액 1일 과세 급여(최대 13만 원) x 기간
3) 방법 및 필요 서류
1. 지원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본인 판단 자가격리가 아닌,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사업주: 격리통리서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여기서 유급휴가라고 하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차 차감 없이, 월 급여를 지급함 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1. 격리통지서 제출(회사에)
2. 유급휴가신청(휴가원 작성 시 본인 연차차감 없는지 확인)
3.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함.
코로나자가격리 시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3. 격리기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재직증명서 등).
-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4.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5.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7.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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