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별공급의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불가능했던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청약 시 거주기간 계산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4,300여 가구 가운데 일반공급 물량은 370여 가구입니다. 인천계양에 110가구, 남양주진접 174가구 그리고 성남복정 94가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공급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에 미리 당첨자를 정해놓는 제도로 신혼부부희망타운이나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공급을 노려도 될듯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조건
지역별로 공급 조건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계양은 인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남양주 진접은 남양주와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배분합니다. 성남복정은 성남에 2년 이상을 산 사람에게만 우선 공급 예정입니다.
서울에 산다면 수도권 거주자 대상 공급에만 청약이 가능하니 인천과 남양주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도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거주기간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해야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