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기존의 퇴직금 지급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여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로 인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입니다. 회사(사용자)는 매년 퇴직급여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그 운영실적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즉,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하여 손실을 보더라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급여를 확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자신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방식으로써 이익이나 손실이 모두 근로자의 몫이며, 회사에서는 매년 한달치의 급여를 퇴직계좌에 적립해주는게 끝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이나 직장을 이전하려고할때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적립하여 세제혜택을받고 향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수있도록 만든제도인데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항목을 누르신뒤 밑에 내려보시게되면 퇴직금 계산기항목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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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기에서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설정해주고 기본급여와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등을 넣어고 평균임금을 계산 퇴직금을 계산하면 본인이 퇴직할시 나오게되는 퇴직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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