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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의료비지원 확대 및 지급조건 완화

by 1호 블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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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최대 3천만원지원

 

 

목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2021년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
  • 지원 확대내용
  • 지원 제외항목
  •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암 또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지출이 과도하게 클 커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해주는 내용으로는 각 질환별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의 50%를 지원해주는데. 입원 및 외래 (통원) 진료를 합해서 180일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며,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횟수제한이 없다것으로 쉽게 말해서 올해 2천만원을 보장받아도 내년에 또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더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021년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

기존에 비해 2021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되었다고 하는데요. 확대된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긴급의료비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부합하는 자가 지원대상 입니다.

 

- 대상질환은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 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포함됩니다.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50%)이하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합니다.

 

-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소득기준

 

[본인부담의료비총액=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은 하단 표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쉽게 확인하면 될거 같습니다. http://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2019년 기준표 (2019.1.14 이후) 2019년 기준표 (2019.1.14 이후) 테이블 소득등급구분 가구원수 월소득액 직장 보험료 지역 보험료 혼합 보험료 의료비부담수준 일반 개별심사대상 기준중위소득50%이하

www.nhis.or.kr

 

지원 확대내용

아래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되는데,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이 해당됩니다.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후 지원되는데,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이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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