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되는지 어떤 공제를 받아야 환급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고민이되고 많이 찾아보는데요.
싱글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단할수 있지만 배우자, 자식, 부모님 같이 부양가족이 추가 될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범위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매년 마다 조금씩 개정이 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인적공제 범위에서 부양가족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직계 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 비속 (아들, 딸, 입양자,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이렇게 세가지 케이스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다음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표에 함께 거주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일시퇴거 허용가능 범위는 형제 자매, 수급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의 별거를 허용하고 있으니 예외규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과 동거여부가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연령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배우자,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나이제한의 요건이 없어도 되며 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양육을 해야 인적공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도 따져야합니다. 예외 없이 본인을 제외하고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요,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2. 퇴직소득 : 퇴직금 등
3. 양도 소득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 공제 금액 차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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