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부터에 대한 소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면 격리면제 가능하기도 했는데요.
자가격리 면제 변경전 기준
변경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하지만 9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됐으면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이 여부와 관련 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받지만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는 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가격리 면제 절차
기준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검사는 접촉자 분류 뒤와 접촉일 6∼7일 뒤 등 두 차례에 걸쳐 받아야 하는데요. 수동감시 대상자는 보건소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보건소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14일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준수 등이 포함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가격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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