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1년에는 10인미만 기업 가능해졌는데 무급휴직지원금, 무급휴업지원금 지원확대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 >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 10인 미만 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전 요건 >
현행
- 3개월이상 휴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최소 10명이상 기업(기업 규모별 상이)
개선
- 3개월이상 고용보험 피보함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지원요건 >
무급휴업
- 기간: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지원절차 >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 지원수준 >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4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얼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를 제출)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치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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