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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신청 기준과 방법 정보

by 1호 블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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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코로나 확진자 치료방식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센터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하나인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코로나 19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이면서 본인의 동의와 동거 가족의 주거환경을 확인한 다음 재택치료를 허용하는 방침입니다.

 

단, 70세 이상이라도 예방접종완료자, 돌봄 가능 보호자의 공동격리, 비대면 건강관리앱 및 자가격리관리 앱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지역내 보건소에서 재택치료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검토 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재택 치료 신청요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환자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후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이나 확진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재택치료가 불가합니다.

 

대상자의 건강관리는 전용 앱을 통한 체크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는게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불가능 주거 환경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 , 셰어하우스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노숙인도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기간은?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한데요.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동안, 경증인 경우 발생한 다음 10일간 실시합니다. 이 기간동안 배달음식이나 택배 등의 수령이 가능한데요. 대신 사전결제 등을 통하고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아야하며 배달원과의 접촉을 피하면 됩니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통한 상담과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앱으로 매일 본인의 건강정보를 입력하며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환자의 상태를 통화하게 됩니다.

 

 

격리 관리 방법?

기존 자가격리체계(안전보호앱)을 사용해서 대상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앱에 내장된 GPS 기능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탈 발생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합니다. 안심밴드 조치 이후에도 확진자가 격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 중 폐기물 처리?

전염의 위험 때문에 재택기간 중에 나오는 폐기물을 임의로 배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폐기물을 소독한 다음 지급한 봉투에 따로 담아 밀봉하며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은 다음 2중으로 밀봉 후 외부 소독하며 재택기간 동안 보관하며 치료가 종료된 후 3일(72시간) 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치료시 응급상황 발생 대비?

확진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택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 전담병원 및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탄력적인 진료체계도 갖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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