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가입 조건,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마련되는 방안이며 시중의 적금 이자를 더하여 정부에서 2~4% 금리를 더 얹어서 적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이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형 적금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입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요.
아래 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적용
2월에 진행될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월 50만 원 한도로 2년 만기 적금입니다. 1년만기 시 2%,2년 만기시 2%로 최대 4%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며 정축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36만 원입니다. 시중은행의 적금이자율이 2%라면 4%가 되는 것입니다.
2. 이자 소득 비과세 적용
기존에 예적금을 가입하여 발생한 예적금이자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포함하여 총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 연장)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가입조건을 확인해보면 모든 청년들이 대상으로 부합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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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 기본적인 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청년지원 시스템등의 사이트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1~5),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하면됩니다)
필수서류
1.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2.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가 필요합니다
3.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본인 기준 고용・산재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료 납부확인서)・(건강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1.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3.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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