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내야하는 이유?,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TV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집에 TV가 없는 집도 많아졌고 TV가 있어도 지상파 시청보다는 OTT나 VOD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전기 사용료 고지서에 있는 TV수신료를 왜 내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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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내는 돈이 아니라 공용공영 방송인 KBS의 방송 수수료이다. 현재 KBS와 EBS가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 방송이 광고주나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더 공정성 있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TV시청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반강제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강제 징수가 타당한지를 여론 수렴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묻는 방식으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참모들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국민제안에 부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제안이란 대통령실이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이다. TV 수신료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TV가 없는 가구, TV를 철거할 예정이 가구, 전력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의 경우(전력 소비가 50 kWh의 경우 TV를 보는 것으로 간주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영유아 보육 시설 등의 경우에는 TV수신료 면제 대상이 된다.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우선 KBS(1588-1801)나 한국 전력 상담 센터(123)로 연락해서 집에 TV가 없거나 없앨 예정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방문 확인 후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즘은 상담원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수신료를 해지 받기도 한다. 집에 TV가 없는데 계속 TV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이미 납부한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