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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면허 갱신 절차

1호 블 2021. 9.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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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와 관련된 사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1일자 뉴스에도 차량 급발진 주장하는 뉴스를 볼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운전면허 반납 혹은 만 75세 이상은 의무교육을 통한 운전면허갱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갱신이 필요한 만 75세 이상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인지능력검사와 온라인 등으로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적성검사 통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기간 내에 받지 못해서 1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치매 선별 검사를 받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신 후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치매선별검사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할 일은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으로 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사비가 무료이며, 1899-9988으로 전화하여 거주하는 곳을 말하면 가까운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신경정신과의원을 통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검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되니 참고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거라고 이야기한 후 검사지를 받으면 되고 이때 병의원의 직인과 의사의 날인이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수 신청

고령운전자의 노화에 따른 안전 운전방법을 습득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의 순서로 이뤄져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아래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도로교통공단의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수 방법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접속 후 상단 오른쪽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준 후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동영상 시청을 완료합니다.

 

나. 현장방문을 통한 이수 방법

전국 30개의 도로교통공단에 고령운전자 교육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 금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꼭 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예약은 1577-1120으로 문의 후 예약하면 됩니다. 인터넷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 교육장과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3. 적성검사

치매 선별검사화 교육 이수를 마치셨다면 몇 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로 방문하여 갱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 검사 결과지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엔 여권사본도 챙겨가야 합니다.)

사진(3.5*4.5cm) 2장

수수료 - 국문 13,000원 / 영문 포함 15,000원

건강검진 결과지 - 좌우 시력이 나와 있어야 하며, 혹여 준비가 안 되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의 검사비를 내고 시력검사 등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는 1종 보통의 경우 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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