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 생활안정지원 제도
현재 취업 준비 중이라면 구직촉진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거 같은데요.
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의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는추세여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구직자를 위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지원도 함꼐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전반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놓여져 있는 분들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지원대상
취업을 원하고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등 취업취약계정으로 인정되는 분들로, 구직촉진수당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자격
1유형에서도 두가지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유형에서 선발형의 경우에는 취업경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사람으로 청년층 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경험이 없어도 된답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2가지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1유형에 참여할수 없는대상
다음과 같이 학업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으로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은.?
1유형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x 6개월 ' 동안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의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원절차
신청절차는 워크넷 구직신청 또는 고용센터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한후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되며 이후 취업지원 프로그램등에 참여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6회차까지 지급받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