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위드 코로나 중단 및 강화된 코로나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아보기에 앞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지자체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금 확인해보기
지자체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금 확인해보기
지자체지원금 관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24를 통해서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한눈에 볼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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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산과 위드 코로나로 인한 확산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였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 사과를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안을 적용하여 사적 모임 인원수를 수도권의 경우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12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다시 한번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개편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된 내용은 사적 모임 인원을 서울 및 수도권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허용하고, 사업장(식당, 카페)의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18일 0시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1그룹 시설과 식당과 카페(2그룹)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과 PC방(3그룹)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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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언제까지?
우선 이번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은 오는 18일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