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온수비와 연관되는 열 요금이 올해에만 무료 40% 가까이 올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난방비 지원과 관련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로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가구별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는 여름과 겨울에 지급해 에너지 취약 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하며, 지원금은 최대 34만 7천원이지만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여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계절 및 산정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참고로 22년 7월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닌 총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름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한(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은 종료되고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한을 꼭 확인하여 제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보장시설 수급자와 모든 가구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2.5.25일~22.12.30일까지이고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22.7.1일~22.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2.10.12일~23.4.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유의사항
사용방법에서 요금차감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 겨울 바우처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겨울 바우처만 해당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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