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1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확대, 10인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1년에는 10인미만 기업 가능해졌는데 무급휴직지원금, 무급휴업지원금 지원확대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2021. 1. 18. 이전 1 다음